어선법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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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제9장 벌칙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