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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 제9장 벌칙

어선법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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