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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원 명부

2. 어선의 제원(諸元)

3. 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4. 입항 일시 및 장소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이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로 한다. <개정 2026.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6.6.30>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

2.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

[본조신설 2025.1.3]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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