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6(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