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재정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어선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2. 어선 안전장비 및 설비의 보급 지원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선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