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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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