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