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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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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중지 또는 요양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제3항에 따른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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