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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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