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
① 어선소유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어선원재해 예방 정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정하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어선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의 안전을 위한 정책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
[제목개정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