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서식)
① 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규칙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ㆍ납부서 및 동의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11>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 및 서류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