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조(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