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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 독촉)

① 중앙회는 법 제4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또는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동의, 동의 내용의 변경 및 동의의 철회는 그 동의 등의 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법 제45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9.11][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6.9.11>]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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