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6(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중앙회는 제8조의4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어선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거나 제8조의5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6][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1.12.16>]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