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