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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중앙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수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운영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권익 증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험사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

③ 중앙회는 매 보험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보험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계획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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