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8조(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법 제16조제3항에서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 불분명
2. 어업의 파산, 어선의 멸실 등으로 인한 어업의 휴업
3. 법 제20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의 3회 이상 기피 또는 거부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