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3. 조업 구역 및 어업의 종류
4.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임금
5. 승선 어선원등의 수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