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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3. 조업 구역 및 어업의 종류

4.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임금

5. 승선 어선원등의 수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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