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수급권의 대위)
①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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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2절 보험급여
①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