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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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3절 보험료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