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5(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앙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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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3절 보험료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앙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