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실비변상)
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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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