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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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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0조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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