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당연직 위원
3.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