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조(심리의 공개)
① 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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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① 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