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요양급여의 신청 절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