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6(재요양)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