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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2절 보험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7(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중앙회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회에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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