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