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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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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6장 보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3(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어선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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