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조(등록 접수부)
①등록관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록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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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①등록관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록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