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6조(예고등록의 촉탁)듣기 예고등록은 제4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