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듣기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록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