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0조(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
①등록회복의 신청서에는 원 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기재한 후 원 등록의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 또는 그 밖의 증명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2. 「신탁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탁권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멸실,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