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3조(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듣기 ①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②제1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