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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6조(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①색출장은 색출하기 편리하도록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및 입어등록부 색출장으로 구분하되, 색출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어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어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어업권등록부

라. 어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어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양식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양식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양식업권등록부

라.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양식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 입어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입어자의 성명

다.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할 등본 또는 초본과 걸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사건명

2. 신청자 성명

3. 접수연월일

4. 접수번호

5. 발급연월일

6. 수수료의 금액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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