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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9조(이송 등록부의 이기)

①제8조에 따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을 이송받으면 등록관청은 그 등본에 따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옮겨 써야 한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쓴 등록의 끝에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에 따라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8.26, 2021.1.5>

③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본 편철장에 묶어야 한다. <개정 2020.8.26>

④제8조에 따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을 다른 등록관청에 이송한 경우 종전 등록용지는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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