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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1관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0조(등록신청인)

①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및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등록신청을 한다. <개정 2013.1.22>

②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3.1.22, 2020.8.26>

③등록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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