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1조(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듣기 상속, 판결, 재판상의 화해나 인낙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병이나 분할로 말미암아 소멸된 법인의 권리승계의 등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20, 2020.8.26, 2023.1.10>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