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6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듣기 ①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원인에 지분이 정하여 있거나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②제1항은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일부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