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2조(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입어 보존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어하려는 어업권의 면허번호
2. 입어하려는 수면의 구역
3. 입어하려는 어업의 방법이나 그 밖에 어선ㆍ어구 또는 종업자의 수ㆍ자격에 대하여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4. 입어하려는 채포물의 종류
5. 입어하려는 시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권리의무에 관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