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의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2. 위반 선박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어업단속에 대한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업단속에 관한 건의 사항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의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2. 위반 선박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어업단속에 대한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업단속에 관한 건의 사항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