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7조((선박근무수당))듣기 단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