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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및 목적

2. 어장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어장관리해역의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장기본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어장관리해역의 양식 피해 실적

5.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이하 "어장환경조사"라 한다)의 결과

6.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2. 어장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3. 어장관리해역의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장기본도

4.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8.14>

시행 2025.1.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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