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어장관리법 › 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어장관리법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이하 "어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2.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

3.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어장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