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듣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ㆍ운반 금지, 처리ㆍ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放流命令)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22>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