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22조(청문)듣기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