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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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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제4장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 삭제 <2018.5.2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8.5.29>

③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지정권자 또는 어항관리청에 이용신청을 하여 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9>

④지정권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9>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8.5.29>

[제목개정 2018.5.29]

시행 2025.3.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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