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2.26][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20.2.26>]
시행 2025.3.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